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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서류 한자 이름 오기재
안녕하세요 서류에 합격하여 인턴 면접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면접 전에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자소서와 초본에 기재된 한자 이름 한 글자가 다르다는걸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제출을 완료한 상태라 인사팀에 전화 해도 소용없을거 같은데 허위 기재로 면접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공기업이라 더 엄격하게 볼거 같아서 걱정됩니다
2026.07.02
답변 7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오기입 오타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제출마감까지 해당 경험을 한 것이 명확하다면 일부 오기입 오타는 증빙서류로 충분히 소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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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동근작성자2026.07.04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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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자다르다고해서 탈락할 가능성은 낮아요 차분히기다려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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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동근작성자2026.07.03
답변 감사드립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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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한자 이름 한 글자 차이만으로 바로 허위기재 탈락이나 면접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허위기재로 보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다르게 적었거나 학력 경력 자격 등 핵심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름 한자 표기는 주민등록초본이나 서류 발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단순 표기 차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동일 인물 여부가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로 확인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숨기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인사팀에 먼저 정정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했더라도 전화나 메일로 한자 표기 오류를 확인했다고 정중하게 설명하면 대부분은 수정 처리하거나 참고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오히려 면접 이후에 발견되는 것보다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불이익 가능성은 매우 낮고 허위기재로 보기 어렵지만, 혹시 모를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정정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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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동근작성자2026.07.02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산러LIG넥스원코부장 ∙ 채택률 97%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한자 이름 한 글자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 허위기재로 판단되어 면접이 취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한글 이름 등 본인 식별이 가능하고 단순 오기라면 대부분 수정이나 확인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먼저 발견하셨다면 인사담당자에게 "한자 이름 한 글자를 오기재한 것을 확인했다"며 간단히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면접 준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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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동근작성자2026.07.02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부장 ∙ 채택률 88%채택된 답변
자기소개서와 초본 상의 한자 이름 한 글자가 다른 것은 단순 오기재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 면접 취소나 불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기업이 서류 검증에 엄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로 학력, 자격증, 경력, 가점 사항 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위조나 허위 기재를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한글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핵심 신원 정보가 일치한다면, 한자 오기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처리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채용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접 전이나 당일에 서류 검토 과정에서 인사팀이 먼저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나 의구심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서류 제출 후 확인해 보니 자기소개서에 한자 이름 한 글자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제적으로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인사 담당자에게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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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동근작성자2026.07.02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그냥그냥요자유기업원코사원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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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불여부와는 크게 연관없는 사항으로 불이익 등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댓글 1
두두동근작성자2026.07.02
답변 감사드립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9%채택된 답변
멘티님. 안녕하세요. 서류에 적은 한자 이름 한 글자가 주민등록초본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단순 오기재에 해당하므로 면접이 취소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규정하는 허위 기재는 학력이나 자격증 취득 여부처럼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의도적인 기망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사팀에 연락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리 자진해서 수정 요청을 해두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면접 당일에 인사담당자에게 초본을 보여주며 입력 실수를 정중하게 설명하고 수정을 요청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전형이 진행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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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동근작성자2026.07.02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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